2010년 3월 21일 일요일

호주 텍스 넘버 신청하기 - TRN 온라인 신청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중 하나가 텍스 넘버 신청이다.

호주에서 일을 할시 이 택스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일을 할수 가 있다.
 
물론 찾아보면 이 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수 있는 곳이 널려 있겠지만



호주의 세금체계에 대해 알면 꼭 신청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나도 맨처음 호주에 와서 무작정 만들고 그 넘버의 사용에 대해 마치 많은 서류중의 하나로 치부해 버렸다.

그럼 호주의 세금법중 워킹홀러들에게 필요한 상식을 먼저 내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 보겠다.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호주역시 원천징수 즉 셀러리의 일부분을 공제해 간다.

그것이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17%정도가 노멀이다.

이것들이 워홀러가 일을 할때마다 매번 17%정도의 돈이 정부로 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터이다. 워홀러가 1년 동안 2만불의 돈을 벌지 않는다면 이제껏 공제 했던

17%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워홀러가 1년동안 2만불을 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불가능 한것도 아니라고 본다.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2만불이 넘는 경우도 그 총금액에 따라 환급의 범위가 규정되어 지는 것이지 전혀 못받는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때 두번의 텍스 리턴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돈이 어림잡아 2500불은 넘지 싶다.

거의 2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거기에 작은 팁을 보태자면 흔히 호주에서 일을 할시 고용보험 같은 의미의 연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해준다.

진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것은 사설기관이라는 것이다.

몇개의 그런 회사가 있다. 대표적으로 AUSTSAFE가 있다.

가능하다면 한 회사의 연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면 이 연금 또한 워홀러는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회사를 사용해도 각자 환급받을수 있지만 한회사를 이용시 보다 편리해지기 때문이랄까..

택스와 연금은 당신의 호주 여행에 EXTRA머니가 될것이다.




아래에 텍스 번호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되어져 있다. 참고 하십시오!!

 


 

댓글 없음:

댓글 쓰기